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의 남자'가 일부 대사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희곡작가인 윤영선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왕의 남자 제작사 이글스픽쳐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씨가 문제삼은 장면은 영화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장님놀이'. 윤씨는 자신이 1996년 만들어 이듬해 공연되기 시작한 희곡 '키스'의 첫 부분에 나오는 대사가 이 부분에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 장생과 공길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껴안으려 다가가지만 번번이 엇갈린다. 또 마지막 장면에서는 공길과 장생이 광대들과 함께 들길을 걸으면서 '이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를 나눈다.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장생과 공길에 대한 애환과 슬픔을 유발시켜 관객들을 영화에 한층 더 몰입시키는 주요 대사로,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의 대사는 영화의 전체 내용을 함축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씨는 "지난달 왕의 남자의 원작 희곡 '이(爾)'의 작가인 김태웅씨를 만나 이 사실을 따지자 김씨는 영화 제작자에게 이 대사가 희곡 '키스'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영화 제작사 관계자와 이준익 감독은 일간지 등에 이같은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감정이 독창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인 희곡 '키스'에 나오는 대사를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이라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 indepen@
스타뉴스 2006-0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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